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특고종사자, 법인택시 100만원 확정
드디어 손에 땀을 쥐고 봐야했던 제 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차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추경 규모가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번 확정안에서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 80% →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 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 소기업과 추가로 과세기반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 300만원 확정
- 1차 방역지원금 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320만 개)
- 간이과세자 (10만 개)
-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만 개)
매출 감소 요건
- (기본) 21년 11월 또는 12월 별 매출 감소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 (간이과세자 특례) 21년 연간 매출 감소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당연히 증빙 자료로 부가세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사각지대 지원, 20만 원 ~ 100만 원 확정
- 특고 프리랜서 :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직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50만 원 ~ 신규 100만 원 지급,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지급하고, 신규 12만명은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 법인택시, 버스 기사 : 승색운송 감소 등을 감안,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100만원 지원, 추후에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 문화예술인 :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한시적으로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에게 한시 수당 20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사 :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에게 활동바우처 지원 단가를 일당 4만 8천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비 : 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 (1월 18일 이후 폐업한 경우도 해당)
-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2만개사 추가
지원기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즉, 1차 방역지원금 받은 사업체는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받음
- 19년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즉, 1차 방역지원금 받은 사업체는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받음
-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 인프라자료가 부족한 간이관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일정 및 계획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전달체계활용 2월 23일 집행 개시 됩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신청은 1차방역지원금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유사 홈페이지가 많이 있으니, 정확한 주소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글 하단에 바로가기 링크를 놔두었습니다.
- 2월 23일 (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4일 (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8일 (월)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지만, 문자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고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1인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 (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에서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합니다.
일정 | 주요내용 |
2월 23일 (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2월 24일 (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2월 25일 (금) |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2월 28일 (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3월 초 | 연매출 10억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3월 18일 (금) | 신청, 접수, 마감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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