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건축 | 단독주택
주택의 분류
집합 형식에 의한 분류
1. 독립(단독)주택: 1호의 주택이 층 구성상 단층 또는 중층으로 구성된 단일 건물
2. 공동주택 : 2호 이상의 주호로 구성된 단일 건물
- 연립 주택 : 2호 이상의 주택이 층 구성상 단층 또는 중층으로 구성된 단일 건물
- 아파트: 다수의 주호가 층구성상 단층 도는 복층으로 구성된 중층 건물
평면 상의 분류
- 편복도형: 각 실을 일렬로 배치, 각 실의 한 쪽면에 복도를 배치한 형식
- 중복도형: 건물의 중간에 복도를 배치하고 그 양 쪽면에 각 실을 배치한 형식
- 회랑형: 여러 실의 외측에 복도를 환상형으로 배치한 형식
- 중앙홀형: 복도를 설치하지 않고, 공용의 홀에서부터 각 실을 접속하는 형식
- 중정형(Patio, Courtyard, Atrium): 건물의 내부에 중정을 두는 형식
- 일실형(One Room System): 주택 전체를 하나의 공간에 포함시켜 각 실을 독립된 구획 공간으로 하지 않는 형식
- 코어형: 평면, 구조, 설비의 관점에서 건물의 일부분이 집약된 코어 형태로 존재하는 형식
- 평면적 코어: 홀이나 계단 등을 건물의 중심적 위치에 집약하고 유효면적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
- 구조적 코어: 건물의 일부에 내진벽 등을 집약, 배치하여 그 부분에 건물 전체의 강도를 높이려는 것
- 설비적 코어: 부엌, 욕실, 화장실 등 설비 부분을 건물의 일부에 집약, 배치시켜 설비관계 공사비를 감소시키는 것
입면 상의 분류
- 단층형: 1층 건물
- 중층형: 2층 이상의 건물
- 취발형: 한 건물 내에서 일부는 중층, 일부는 단층이 되는 형식
- 스킵플로어형(Skip Floor Type): 대지형태가 경사지일 경우 자연지형에 따라 절토하지 않고 주택을 세우면 실의 바닥높이가 계단 참 정도의 차이가 생겨 전면은 중층이 되고 후면은 단층이 되는 형식
5. 필로티형: 1층은 기둥만의 개방적인 공간으로 구성하고, 2층 이상에 여러 실을 설치하는 형식
📌 주거 양식에 따른 분류
분류 | 한식주택 | 양식주택 |
평면의 차이 | 위치별 실의 구분(안방, 건넌방, 사랑방) 조합평면으로 각 실의 관계가 은폐적이고 병렬식(분산식) |
기능별 분화(거실, 식사실, 침실) 분화평면으로 개방적이며, 집중배열식 |
구조의 차이 | 목조 가구식 바닥이 높고 개구부가 큼 |
벽돌 조적식 바닥이 낮고 개구부가 작음 |
습관의 차이 | 좌식(온돌), 복사난방 | 입식(의자), 공기순환식난방 |
용도의 차이 | 방의 혼용정도 (사용목적에 따라 다름) | 방의 당일 용도 (침실, 공부방) |
가구의 차이 | 가구는 부차적 존재 | 가구는 중요한 내용물 |
주택 설계의 새로운 방향
- 생활의 쾌적함 증대
- 가사노동의 경감(주거의 단순화): 주부의 동선다축
- 가족본위의 주거 (가장중심 → 주부중심)
- 좌식 + 입식(의자식)의 혼용
주 생활 수준의 기준
1. (의식) 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목적은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제공, 이 때 수준의 기준은 주거면적으로 나타내며, 이는 주택 연면적의 50~60%를 차지함.
주거면적 = 연면적 - 공용면적
2. 1인당 점유 바닥면적 (주거면적) - 최소 10㎡, 표준 16㎡
3. 각국의 기준
- 숑바르 드 로브 (Chombard de Lawve) 기준 : 병리기준: 8m2 / 인 이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나쁜 영향 | 한계기준: 14m2 /인 이하면 개인 및 가족 거주의 융통성 보장이 안됨 | 표준기준: 16m2/ 인 정도
- 코로느 (Cologne) 기준 = 퀄른 기준 : 16m2/인
- 프랑크프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의 국제주거회의 기준 : 15m2/인
- 노엘 (Ch, Noel): 2개의 형에서 6개실의 형에 대한 주택의 거주성 및 평면의 분석 연구에서 얻은 주택면적은 1인당 15.73m2 (거실 4.38m2/인, 침실 6.4m2/인 포함) 라고 함.